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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의 꿈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입찰 시 주의할 점 본문
요즘에는 입찰을 참여함에 있어 낙찰을 받게 되면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입찰 시, 실태조사 조건이 되는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공고서 맨앞 혹은 다음페이지쯤 아래와 같은 안내문과 함께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 입찰공고서 상 실태조사 확인
위 건은 경기도 00시 공고서 일부 발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O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각 시,도별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낙찰받은 업체(1~O 순위)에서 부터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셨다면 계약하기에 앞서 실태조사 관련 연락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태조사는 뭐고 왜 받아야 하는걸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6. 2. 3., 2019. 4. 30., 2021. 3. 16.>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
실태조사라 하는 것은, 처음 등록증을 교부해줬을때와 같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건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라떼는~~ ...
주기적 신고라고 건설업을 운영할 때 관련 적격여부 자료를 3년마다 한번씩 신고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신고가 없어지고.. 입찰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시험은 언제나 .. 부담 10000배)
그래도 입찰 후 실태조사는 미리 경고하고 진행하는거니 .. 불안한 업체는 패스하는걸 강추!!
(언제나 떨리기에...)
2. 실태 조사시 주의 할 점!
실태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무실의 경우,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
-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함.
- 책상, 전화기 등 상시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이어야 함.
간혹, 사업자등록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를 다른 공간에서 하거나,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으로 인하여 위반되어 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경우, 실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자가 이중취업을 한다거나(주말 알바 등),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하여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미리 한번 더 신경쓰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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