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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의 꿈

건설산업기본법 9조 2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혹은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
2024. 6. 16. 14:52